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반찬가게 폐업・변경신고, 이것만 알면 끝! (식품위생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변경 및 폐업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 신고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폐업할 때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

  • 영업자 성명 변경: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변경: 가게 이름을 바꾸었을 경우
  • 영업소 소재지 변경: 가게 위치를 옮겼을 경우
  • 영업장 면적 변경: 가게 면적을 늘리거나 줄였을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 유형 변경: 예를 들어, 기존에 나물류만 판매하다가 젓갈류도 판매하려는 경우 (변경 전후의 식품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 식품위생법 제31조)

폐업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 행정절차법 제21조).

2.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영업신고증과 변경 내용에 따른 추가 서류(예: 소재지 변경 시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2조제1항). 수수료는 일반 변경 9,300원, 소재지 변경 26,500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 폐업신고: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별도의 폐업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또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심지어 영업소 폐쇄까지 당할 수 있으니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0호)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찬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시·군·구청 위생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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