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세탁소 창업을 꿈꾸시나요? 깨끗하게 빨래된 옷처럼, 깔끔한 시작을 위해서는 영업신고가 필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시설 완비는 기본!
세탁소 문을 열기 전, 꼭 갖춰야 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세탁용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견고한 보관함(단, 별도의 창고가 있다면 제외)은 필수! 물세탁 장비, 드라이크리닝 장비, 탈수 장비, 다림질 장비, 건조 장비 등 세탁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포털 세탁소 창업가이드 15면)
2. 영업신고,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췄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Ⅱ 제5호)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영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3. 관할청의 확인 및 신고증 교부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니 참고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모든 확인이 완료되면, 드디어 영업신고증이 교부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4. 주의사항: 단순 건조/다림질은 세탁업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세탁한 옷을 가져와 건조와 다림질만 하는 경우, 세탁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령해석례, 「공중위생영업(세탁업)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5. 영업 승계 시에도 신고는 필수!
세탁소를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필요한 서류는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 증명 서류, 상속의 경우 상속인 증명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6. 변경신고도 잊지 마세요!
영업소 명칭, 주소, 영업장 면적(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 정보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변경신고서와 함께 영업신고증(분실 시 사유 기재), 변경사항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7. 신고 없이 영업하면?
영업신고 없이 세탁소를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세탁소 창업,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영업신고로 깨끗하게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창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세탁소 창업 시 세탁기능사 자격증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개인 세탁소 운영 시 유용하며, 모든 세탁소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료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신고 전에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세탁소 폐업 시, 영업 폐업(시/군/구청, 20일 이내)과 사업자등록 폐업(세무서) 신고를 모두 진행하고, 부가가치세(폐업 다음 달 25일까지)와 소득세(다음 연도 5월)를 납부하며, 미수령 세탁물은 고객에게 충분한 회수 기간과 임의 처분 고지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