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푸드트럭 & 제과점 사장님들 주목! 영업 변경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완벽 정리!

푸드트럭이나 제과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사업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경 사항들이 생기곤 하죠? 메뉴를 바꾸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심지어 대표자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영업 변경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업 변경신고 - 뭘 바꾸면 신고해야 할까?

푸드트럭이나 제과점처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 영업자 성명 변경: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을 때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
  •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가게 이름을 바꾸었을 때
  • 영업소 소재지 변경: 영업 장소를 옮겼을 때
  • 영업장 면적 변경: 가게 면적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푸드트럭의 경우, 외부 장소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어떻게 신고할까?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시/군/구청 등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정부24, https://www.gov.kr/),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영업신고증
  •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 영업장 면적 변경 시(외부장소 추가 사용):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조/가공 식품 변경 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한함):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꼭 기억하세요!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이것도 꼭 해야 할까?

네, 영업 변경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필수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 상호 변경
  • 대표자 변경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한함)
  • 사업 종류의 완전 변경, 추가, 폐지
  • 사업장 이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
  •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 임대차 관련 변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변경, 종된 사업장 신설/이전/휴업/폐업
  • 사이버몰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변경

어떻게 신고할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세무서는 상호 및 사이버몰 정보 변경은 신고 당일, 그 외 사항은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해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자, 이제 영업 변경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챙겨서 불이익 없이 사업 번창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 영업신고 변경: 정부24 (https://www.gov.kr/)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사업자등록 정정: 국세청 (https://www.nts.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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