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푸드트럭이나 제과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사업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경 사항들이 생기곤 하죠? 메뉴를 바꾸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심지어 대표자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영업 변경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업 변경신고 - 뭘 바꾸면 신고해야 할까?
푸드트럭이나 제과점처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어떻게 신고할까?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시/군/구청 등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정부24, https://www.gov.kr/),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꼭 기억하세요!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이것도 꼭 해야 할까?
네, 영업 변경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필수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어떻게 신고할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세무서는 상호 및 사이버몰 정보 변경은 신고 당일, 그 외 사항은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해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자, 이제 영업 변경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챙겨서 불이익 없이 사업 번창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생활법률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 후 상호, 대표자, 사업종류, 사업장 주소, 상속, 공동사업자, 임대차 계약 등 정보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폐업 시, 식품 영업 폐업신고(지자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 종류, 사업장 위치, 상속, 공동사업자, 임대차 계약, 사업자 단위 과세, 사이버몰 정보 등 사업 관련 정보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은 상호, 대표자, 사업 종류, 사업장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 등의 사유로 말소되거나 세무서 요구로 갱신될 수 있다.
생활법률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영업자/상호/소재지/면적/식품유형 변경 또는 폐업 시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업 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