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식당, 카페, 반찬가게 등 식품 관련 사업을 인수하거나 물려받을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영업승계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영업승계,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승계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영업승계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기존 영업자의 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영업승계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승계가 발생하면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영업소 명칭이나 상호 변경도 함께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항에 따라 영업승계 신고 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인수 전, 꼭 확인하세요! 행정처분 승계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이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영업 양도 시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승계 기간은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인수 시점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 반드시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관련 사업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영업승계 신고는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가게 인수 시, 영업자 지위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음식점 등을 인수받아 영업하는 사람은 인수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전 주인이 필요 서류를 안 줘도 무조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식당 영업승계는 새 주인이 기존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으로, 승계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승계 전 위반 사항은 1년간 승계되고, 특정 조건 만족 시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합법적인 영업자에게서 영업을 넘겨받지 않은 경우, 영업 시설을 인수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 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위해 시설 갖춤, 서류(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 등) 준비 후 관할기관 제출, 신고증 수령, 필요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및 영업 제한될 수 있음.
생활법률
건물위생관리업 양도, 상속, 합병, 경·공매 등으로 사업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1개월 이내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