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식품 관련 사업 인수인계, 꼭 알아야 할 '영업승계 신고'!

식당, 카페, 반찬가게 등 식품 관련 사업을 인수하거나 물려받을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영업승계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영업승계,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승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영업 양도: 기존 영업자가 새로운 사람에게 영업을 넘기는 경우
  • 영업자 사망: 기존 영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영업을 이어받는 경우
  • 법인 합병: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또한,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영업승계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기존 영업자의 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기타 위 절차에 준하는 절차

2. 영업승계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승계가 발생하면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
  •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상속 증명 서류 등)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 신고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영업소 명칭이나 상호 변경도 함께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항에 따라 영업승계 신고 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인수 전, 꼭 확인하세요! 행정처분 승계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이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영업 양도 시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승계 기간은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인수 시점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 반드시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관련 사업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영업승계 신고는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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