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에 설치된 발전기가 고장 나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발전기 제조업체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발전소에서 발전기의 절연볼트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는 약 40일간 가동이 중단되었고, 상당한 영업 손실을 입었습니다. 발전소 측은 발전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도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입니다. 그러나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이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제조물 자체의 손상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영업 손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발전기 자체의 수리비용은 제조물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발전소 가동 중단과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은 제조물 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발전소는 발전기가 고장 나면서 발전소 전체의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조물 자체의 손해와 영업 손실은 구분되며,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제조물 책임법이 아닌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발전설비의 블레이드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자체의 손해로 보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블레이드 결함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없었다고 판단.
민사판례
변압변류기 폭발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절연열화로 인한 폭발의 경우, 제조사가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상의 성능보증기간은 제조물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조기 화재 사건에서 제조·설치업체의 과실 비율을 15%로 정한 원심 판결은 너무 낮다는 대법원 판단.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공조기 제작·설치 과정의 결함에 있고, 사용자 측의 과실은 화재 이후 손해 확대 방지 미흡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과실 비율을 다시 정하도록 파기환송.
민사판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추정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제조사의 설계 결함이나 표시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상담사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회사가 입는 손해, 특히 고정비용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룹니다. 쟁의행위로 생산이 줄면 회사는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다는 추정이 있지만,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을 만회했다면 그 손해 발생 추정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