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민사판례

변압변류기 폭발 사고, 제조사 책임은 어디까지?

변압변류기 폭발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조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광업소의 변전소에 설치된 변압변류기가 폭발하여 작업자들이 중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압변류기는 약 2년 전 제조사가 제작,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변압변류기 내부 구조적 결함으로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조사는 변압변류기가 형식 승인 및 검사 시험에 합격했고, 폭발 원인은 외부 이상 전압 또는 부분 방전에 의한 절연 열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조물 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제조물 책임의 기준 (민법 제750조): 제조사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사는 계약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결함 추정: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절연 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기대되는 최소 내구 연한이 실제 사용 기간보다 길다면, 내구 연한 이전에 발생한 절연 파괴는 절연 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구조적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성능 보장 약정의 법적 성질 (민법 제105조): 제조사가 제품의 성능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그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 수리 또는 재제작을 약속한 경우, 이는 이행담보 약정입니다. 즉,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가 보수, 교환 등을 통해 불완전 이행을 추완하겠다는 약속이며, 보장 기간은 이행담보 기간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압변류기 폭발의 원인을 350kv 이상의 고전압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절연 파괴인지, 아니면 350kv 이하의 전압의 누적적 충격 또는 계속된 부분 방전에 의한 점진적인 절연 열화로 인한 절연 파괴인지 제대로 가려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절연 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기대되는 내구 연한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심리하여 변압변류기에 결함이 있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조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제품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제조물 책임을 묻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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