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7

민사판례

발전소 가스터빈 블레이드 파손, 제조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가스터빈의 블레이드가 파손되어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발전소 측은 보험사를 통해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제조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인천공항에너지는 현대중공업에서 구매한 열병합발전설비를 가동하던 중, 가스터빈 블레이드 하나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압축기 전체 블레이드와 터빈 등 주변 부품까지 손상되어 막대한 수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보험사(DB손해보험)를 통해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블레이드 파손의 원인이 제조상 결함인가?
  2. 제조상 결함이 인정된다면, 제조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발전설비 자체의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제조상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 법원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원고 측은 블레이드에 제작 시부터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고원인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보고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제조사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파손된 블레이드 파편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는 제조상 결함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 제조물 자체의 손해: 설령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리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파손된 블레이드는 가스터빈의 부속품이고, 손상된 다른 부분들도 모두 가스터빈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터빈 수리 비용은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참조)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지, 제조물 자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580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제조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제조물 책임의 범위와 증명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 설비를 다루는 산업 현장에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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