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민사판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어디까지?

건설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 오늘은 원사업자(수급인)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도급인)가 하도급업체(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발주자)는 B 건설사(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했고, B 건설사는 다시 C 자재업체(하도급업체)에게 자재 납품을 하도급했습니다. 그런데 B 건설사가 폐업하면서 C 자재업체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 자재업체는 A 건설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도급인의 직접지급 의무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A 건설사가 C 자재업체에게 얼마만큼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가입니다. C 자재업체는 당연히 모든 하도급대금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A 건설사는 자신들이 B 건설사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대법원은 구 하도급법(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구 하도급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발주자(도급인)는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 한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2.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발주자는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즉,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한도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원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분에 대한 돈을 지급했다면 그만큼은 빼고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

A 건설사가 B 건설사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이 3억 원이고, C 자재업체의 하도급대금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A 건설사가 이미 B 건설사에게 C 자재업체 관련 대금 1억 원을 지급했다면, A 건설사는 C 자재업체에게 남은 1억 원(2억 원 - 1억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지급한 금액이 없다면 2억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어떤 경우든 A 건설사의 직접지급 의무는 잔여 공사대금인 3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이처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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