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23

민사판례

발행일 없는 수표,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수표를 받았는데 발행일이 비어있다면? 이런 수표를 백지수표라고 부르는데요, 비어있는 발행일을 채워넣을 권리, 즉 백지보충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짧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지보충권,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될까?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는 수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표를 발행한 이유, 즉 원인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다면,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즉 법적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참조)

백지보충권, 얼마나 유효할까?

백지보충권의 유효기간, 즉 소멸시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수표를 써준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수표금 채권)는 수표법 제51조에 따라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지보충권 역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수표법 제51조 참조)

6개월 지나면 정말 못 쓰는 걸까?

만약 6개월이 지난 후에 발행일을 채워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상대방에게 보충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수표법 제13조 참조) 쉽게 말해, 6개월 지나서 발행일을 채워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못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지났다면, 그때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즉, 6개월 지나서 발행일을 채워 넣었더라도,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수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는 수표상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시작
  • 소멸시효기간은 6개월
  • 6개월 지나도 악의/중과실 없다면 보충 가능, 단 새로 6개월 안에 사용해야 함

백지수표를 받았다면, 위 내용을 꼭 기억해두시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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