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11

형사판례

백지수표,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발행일 백지수표의 함정

혹시 발행일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편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지수표는 발행일뿐만 아니라 금액 등 중요한 내용을 비워두고 발행하는 수표를 말합니다. 받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죠. 이 권한을 '백지보충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지보충권,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지보충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백지보충권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백지보충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될까요? 대법원은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즉, 수표를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수표에 적힌 돈을 요구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백지 부분을 채워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수표법 제51조에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를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지난 백지수표, 부정수표가 될 수 없다!

만약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백지수표의 빈칸을 채워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비록 수표가 부도가 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184 판결, 같은 날 선고 2001도3207 판결). 이미 백지보충권이 사라진 후에 내용을 채워 넣은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참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발행일이 비어있는 4,000만원짜리 수표를 주고 3,880만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발행일을 채워넣어 사용해도 좋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A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B씨는 7개월 후에야 발행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 후 1년 6개월이 더 지나서 발행일을 수정하고 수표를 사용하려 했지만, 수표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인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발행일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수표법 제13조, 제51조 참조)

백지수표 사용 시 주의사항!

백지수표는 편리한 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백지수표를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를 꼭 기억하세요! 6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 발행일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내용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백지수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백지수표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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