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백지수표, 발행일 안 썼는데 돈 달라고 하면 어쩌죠? 🤔

2012년에 친구(을)에게 부탁을 받아 발행일을 비워둔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 갑자기 낯선 사람(갑)이 나타나 이 수표가 부도났다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갑은 병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이 수표를 받았고, 병은 을에게서 이 수표를 할인받았다고 하네요. 갑은 2015년 1월 7일에야 수표에 발행일을 적어 은행에 제시했지만 부도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백지수표는 일정 기간 안에 발행일을 채워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저는 갑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상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지수표는 발행일이 비어있기 때문에, 누군가 발행일을 채워넣어야만 유효한 수표가 됩니다. 이를 '백지보충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지보충권도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소멸시효).

대법원은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6개월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즉, 갑은 2012년 12월에 수표를 받았으니,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발행일을 채워넣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2015년 1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백지보충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비록 갑이 뒤늦게 발행일을 채워넣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갑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수표법 제13조는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이 경우에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갑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야 발행일을 보충했기 때문에, 백지보충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저는 갑의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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