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캄한 밤, 2차선 굽은 도로에 미등과 차폭등도 켜지 않은 채 주차된 화물차. 이 화물차를 미치지 못하고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주차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왜 파기 환송했을까?
핵심은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미등, 차폭등 미점등 및 주차 위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도로법 위반은?
한편,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도로법 위반으로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도로에 주차한 행위만으로는 도로를 손상시키거나 장애물을 쌓아둔 것과 같은 수준의 심각한 교통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차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도로법 제47조, 도로교통법 제30조, 제113조 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번 판결은 어두운 밤길, 불 꺼진 채 주차된 차량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운전자들은 교통안전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밤에 도로변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주차된 트럭에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트럭 주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트럭 주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
상담사례
가로등 없는 국도에서 불 꺼진 트럭과 오토바이 충돌사고 발생 시, 트럭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일몰 후 도로변에서 전선지중화 작업 중이던 차량들이 등화를 켜지 않고 불법 주정차한 상태였고, 음주운전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여 작업자들이 사망한 사건에서, 작업차량들의 불법 주정차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밤에 도로 3차선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주차된 트레일러와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은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고 주변 조명이 충분했던 점을 들어 트레일러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새벽에 무면허, 음주 상태에 안전모도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했는데,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깜빡이(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우회전한 화물차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