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민사판례

캄캄한 새벽,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새벽 3시 40분, 어두컴컴한 왕복 4차선 도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였죠. 게다가 굽은 길에서 전방 주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덤프트럭은 차폭등이나 미등도 켜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은 덤프트럭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차된 트럭에 불빛이 없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덤프트럭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곡각 도로에 차폭등이나 미등도 켜지 않고 주차한 것은 분명 잘못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에 술을 마시고 무면허에 안전모도 없이 운전한 데다 전방 주시까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70%로 판결했습니다. 덤프트럭 주인의 과실도 있었지만, 사고의 주된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는 제396조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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