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가스배관을 타고 남의 집에 올라가다가 경찰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에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려 했습니다.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은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쟁점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로 기소했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려는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잡고 있었을 뿐, 실제로 2층에 들어가거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가스배관에 매달린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침입하려는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해야 비로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돌려본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돌려본 것이 아니라,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목적으로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그 행위는 상습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형사판례
밤에 집에 침입해서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강도상해죄에 주거침입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낮에 집이나 건물에 침입하고 밤에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