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09

형사판례

배우자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일까? 동거인의 주거침입

들어가며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배우자가 허락 없이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동거인과 함께 살던 집에 동거인이 없는 사이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일까요? 오늘은 공동거주자의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흥미로운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 甲은 아내 乙과 다툼 후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내 乙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추가 잠금장치를 설치했습니다. 甲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에 있던 乙의 동생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甲은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집 출입을 막았을 때, 출입을 막힌 공동거주자가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2. 만약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3. 출입을 막힌 공동거주자와 함께 집에 들어간 외부인(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부모님)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 판결

  • 다수의견: 공동거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있고, 다른 공동거주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은 경우, 막힌 사람이 물리력을 행사해 집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들어간 외부인 역시 출입을 허락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주거 이용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 반대의견: 집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을 나간 공동거주자나 그와 함께 들어간 외부인이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유죄)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공동관리 중인 건조물에 공동점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출입하였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6537 판결: 동거하는 주거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공동거주자의 주거침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의 출입 자유를 강조했지만, 반대의견은 주거의 평온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서 이 판례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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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아파트 공동현관#비밀번호 무단입력#사실상 주거의 평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