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배우자가 허락 없이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동거인과 함께 살던 집에 동거인이 없는 사이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일까요? 오늘은 공동거주자의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흥미로운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 甲은 아내 乙과 다툼 후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내 乙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추가 잠금장치를 설치했습니다. 甲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에 있던 乙의 동생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甲은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 공동거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있고, 다른 공동거주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은 경우, 막힌 사람이 물리력을 행사해 집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들어간 외부인 역시 출입을 허락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주거 이용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반대의견: 집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을 나간 공동거주자나 그와 함께 들어간 외부인이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유죄)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공동거주자의 주거침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의 출입 자유를 강조했지만, 반대의견은 주거의 평온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서 이 판례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배우자 한 사람이 집에 없는 동안,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더라도, 집에 없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 변경. **결론적으로, 집에 있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집에 없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집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공동현관처럼 여러 세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 insufficient하고, 사실상 거주자의 평온한 주거 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집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무단침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거주하면, 이는 새로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부터 스마트키를 가지고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직원이 야간에 스마트키로 회사에 들어가 절도를 했더라도, 그 출입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심야에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아파트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은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