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24

형사판례

2층 베란다에 올라가 창문을 살핀 행위, 절도 실행의 착수일까?

늦은 밤,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려던 한 남자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1층 베란다 난간을 타고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 손전등으로 창문을 비추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남자는 단순히 범행을 준비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범행을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에 아파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1층 베란다 난간을 타고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 손전등으로 창문을 비추며 안을 살폈습니다. 그때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다 체포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간 것은 인정했지만, 창문을 열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단순한 예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 창문을 살핀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이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의 경우, 주거에 침입하는 순간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주거침입의 의도를 가지고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꼭 집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범죄 실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구체적인 행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
  •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판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이처럼 범죄 실행의 착수 시점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 판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서, 비슷한 상황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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