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려던 한 남자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1층 베란다 난간을 타고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 손전등으로 창문을 비추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남자는 단순히 범행을 준비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범행을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에 아파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1층 베란다 난간을 타고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 손전등으로 창문을 비추며 안을 살폈습니다. 그때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다 체포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간 것은 인정했지만, 창문을 열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단순한 예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 창문을 살핀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이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의 경우, 주거에 침입하는 순간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주거침입의 의도를 가지고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꼭 집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범죄 실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구체적인 행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범죄 실행의 착수 시점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 판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서, 비슷한 상황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돌려본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돌려본 것이 아니라,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낮에 여러 명이 아파트 문을 따려다가 들켜서 도망친 경우, 문을 따는 행위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도망친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낮에 집이나 건물에 침입하고 밤에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밤에 손전등과 노끈을 가지고 주차된 차의 문을 열어 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면 절도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목적으로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그 행위는 상습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