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14

형사판례

잠긴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도 주거침입일까?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는 것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훔칠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빈집털이를 하려던 사람이 여러 집의 문손잡이를 당겨봤지만, 모두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문손잡이를 당겨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문손잡이를 당기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문이 잠겨 있어서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는 단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와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번 판결은 범죄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범죄 예방과 처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잠긴 문손잡이를 당겨보는 행위라도, 범죄 의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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