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는 것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훔칠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빈집털이를 하려던 사람이 여러 집의 문손잡이를 당겨봤지만, 모두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문손잡이를 당겨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문손잡이를 당기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문이 잠겨 있어서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는 단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와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범죄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범죄 예방과 처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잠긴 문손잡이를 당겨보는 행위라도, 범죄 의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목적으로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그 행위는 상습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형사판례
낮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단순 절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와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로만 처벌한다.
형사판례
낮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했으면,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방에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서 거실로 나왔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에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낮에 집이나 건물에 침입하고 밤에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