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밤에 칼을 들고 산에 갔다가 그대로 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흉기를 들고 밤에 주거침입을 했다고 기소했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밤에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검사는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주거침입을 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야간에 흉기휴대 주거침입 가중처벌)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목적과 무관하게 칼을 소지한 경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흉기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1985.9.24. 선고 85도159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버섯 채취를 위해 칼을 가져간 것이지, 주거침입에 사용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칼 소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흉기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야간 흉기 휴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흉기 휴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야간 흉기 휴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경우, 그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주거침입죄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흉기 휴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죄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참조)
본 사건에서 원심은 흉기 휴대가 인정되지 않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주거침입죄에 대해 심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즉, 흉기는 없었지만, 주거침입 자체는 유죄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는 흉기 휴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야간 흉기 휴대 주거침입죄에서 흉기 휴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범행에 사용할 목적 없이 우연히 칼을 들고 있었다면, 가중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주거침입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 현장에 흉기를 가져간 경우,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흉기 휴대 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특별법 위반죄 하나로 처벌되며, 별도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집에 장검을 보관한 것만으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는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몸이나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집에 보관만 한 경우는 휴대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흉기를 들고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했지만, 일부만 실제로 침입했을 경우, 침입하지 않고 망을 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침입한 사람에게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침입한 사람이 흉기를 휴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밤에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을 살피다가, 그 안에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단순 강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