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09

형사판례

집에 장검 보관은 '휴대' 아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집에 장검을 보관한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 2는 자신의 집에 장검 1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옛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집에 보관만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흉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장검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2170 판결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휴대'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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