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1

형사판례

흉기 든 공범이 밖에 있을 때, 건물에 들어간 사람도 특수주거침입죄일까?

여러 명이 함께 흉기를 들고 건물에 침입하기로 계획했는데,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만 건물에 들어갔다면,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도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흉기(낫, 도끼)를 차에 싣고 특정 건물의 지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차 안에서 흉기를 숨긴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일부만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차량은 건물에서 30~5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망을 보던 사람들은 흉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를 휴대하고 건물에 침입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직접 건물에 들어간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공범 중 일부가 흉기를 휴대하고 망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들어간 사람이 직접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특수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흉기는 건물에서 30~50m 떨어진 차 안에 있었고, 건물 안에 들어간 피고인은 흉기를 직접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판결)

핵심 정리

  • 여러 사람이 흉기를 들고 건물 침입을 공모한 후, 일부만 건물에 들어간 경우, 실제로 건물에 들어간 사람이 흉기를 휴대했는지가 특수주거침입죄 성립의 기준입니다.
  • 단순히 공범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물에 들어간 사람에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이 판례는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 명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각각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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