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흉기를 들고 건물에 침입하기로 계획했는데,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만 건물에 들어갔다면,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도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흉기(낫, 도끼)를 차에 싣고 특정 건물의 지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차 안에서 흉기를 숨긴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일부만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차량은 건물에서 30~5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망을 보던 사람들은 흉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를 휴대하고 건물에 침입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직접 건물에 들어간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공범 중 일부가 흉기를 휴대하고 망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들어간 사람이 직접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특수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흉기는 건물에서 30~50m 떨어진 차 안에 있었고, 건물 안에 들어간 피고인은 흉기를 직접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 명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각각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특별법 위반죄 하나로 처벌되며, 별도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부터 스마트키를 가지고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직원이 야간에 스마트키로 회사에 들어가 절도를 했더라도, 그 출입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돌려본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돌려본 것이 아니라,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 목적 없이 우연히 칼을 소지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흉기 휴대'로 볼 수 없다. 또한, 흉기 휴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흉기 휴대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와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로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