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형사판례

집에 흉기가 있다고 무조건 죄인가요? "휴대"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

혹시 집에 칼, 몽둥이 같은 흉기류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단순히 집에 흉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갑사라는 절의 땅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갑사의 땅을 양도하라고 피고인 1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와 갑사의 적묵당 방안에 곡괭이 자루, 몽둥이, 조각도 등을 보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 2가 적묵당에 보관한 흉기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휴대"란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몸이나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흉기를 보관한 것만으로는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적묵당에 흉기류를 보관했지만, 공갈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고, 흉기류를 어떤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2가 흉기류를 보관한 이유와 경위, 소지 방법, 사용 의도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흉기 등 휴대) 누구든지 흉기 또는 폭행·협박 등의 범죄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2170 판결: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판례는 집에 흉기를 보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사용 의도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휴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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