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와 함께 실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서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직권조사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와 제384조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지는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건을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서 제출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므로, 법원은 협박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밤에 협박을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밤에 하는 협박도 피해자의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고,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밝혔다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형사판례
사이버 협박을 포함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이며, 피해자의 변호사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폭행, 모욕 등과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