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27

형사판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데, 유죄? 뭔가 이상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어떨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고려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포인트: 피해자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와 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또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직권조사사항).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었고, 법원도 이를 확인했음에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83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환송)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는 형사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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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피해자#처벌불원#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