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12

형사판례

방문판매원 모집, 허위 구인광고로 처벌될까?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위 구인광고와 관련된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방문판매원 모집과 관련된 내용이라,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문판매 회사의 본부장들이 "간부사원", "거래처관리자" 등을 특채하는 것처럼 허위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매대리인을 모집하려는 것이었죠. 이에 검찰은 해당 본부장들과 회사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4조)
  3. 방문판매 회사의 판매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판매대리인을 모집하기 위한 허위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 위반인가?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제47조 제5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직업안정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구인광고로 처벌받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조, 제4조 제6호,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속성 판단 기준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업무 대체성, 비품 소유 관계, 보수,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3. 이 사건의 방문판매 회사 판매대리인은 스스로 판단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장소에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업무 대체도 가능하고,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는 고정급이 아닌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이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제47조 제5호)

결론적으로, 방문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모집하기 위한 허위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이 판례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허위 구인광고 처벌 범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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