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형사판례

외국인 근로자 해외 취업 알선, 직업안정법 적용될까?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로 취업 알선하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해외 취업 알선과 관련된 법률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파키스탄 근로자들을 일본에 불법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규정이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에 알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직업안정법과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구직자' 또는 '근로자'는 내국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구직자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업안정법이 외국인 근로자 해외 취업 알선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 보호: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법률이며,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의 허가제는 무분별한 직업 알선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근로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균등 처우: 직업안정법 제2조는 균등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적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열거된 사유(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 죄형법정주의 위배 없음: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해석한다고 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에 알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에 취업 알선하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직업안정법 제2조 (균등한 처우)
  •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한 처우)
  • 대법원 1995.6.13. 선고 94도3250 판결
  • 대법원 1995.7.11. 선고 94도18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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