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2.24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원의 불법 행위와 회사의 책임

다단계 판매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단계 판매원의 불법적인 판매원 모집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다단계 판매 회사의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물품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면 일정 금액의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이는 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해당 법률은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가입비, 시용상품,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명칭 및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에서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거나 일정한 액수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게 하거나 이를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한 행위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물품 구입비를 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위해 부담을 지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법률 제63조(현행 제5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용인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인'이란 단순히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통제·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사용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단계 판매원이 회사의 통제와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단계 판매원도 양벌규정 적용에서는 회사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는 다단계 판매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63조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321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이번 판결은 다단계 판매 회사와 판매원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단계 판매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는 판매원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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