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07

형사판례

유료 교육 수강생 모집은 거짓 구인광고일까?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단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구인 광고를 보고 설렘과 기대를 품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광고가 거짓이라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안정법에서는 거짓 구인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 구인광고와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원심은 이 광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근로자를 모집하려던 것이 아니라, 유료 교육을 받는 수강생을 모집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이 추진 중인 사업에 함께 참여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참여 조건으로 유료 교육 수강을 내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대상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모집입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유료 교육을 받는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유료 교육 수강생 모집은 근로자 모집과 다르므로,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안정법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근로자 모집과 다른 형태의 모집 행위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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