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을 운영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 심사를 받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떤 방법이 '부정한' 방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홈쇼핑 업체가 방송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직원 처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정부의 확인 요청에도 거짓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송법 제105조 제2호는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나오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는 방송법 제17조(재승인)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임수(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쉽게 말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짓말이나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홈쇼핑 업체가 임직원 처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정부의 확인 요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홈쇼핑 업체와 관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방송 재승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승인 심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정한 방법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방송사들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홈쇼핑 업체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숨겨 재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이를 이유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정당하며, 이전 재승인 취소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는 다시 재승인을 받기 위해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교육청은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특히 학교 측의 의도적인 은폐나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학교는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했을 것이므로, 지원 중단이나 반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어업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면, 그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설령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면허를 믿고 다른 법률 관계를 맺었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면허이기에 보호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을 경우, 행정청은 위법을 바로잡고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방송위원회가 특정 회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었는데, 방송위원회가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되었다.
형사판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때,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했더라도 단순한 착오였다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