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14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방송 전환 승인과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블 방송 사업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쉽게 말해, 다른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사업자)였던 아산케이블방송이 종합유선방송사업(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방송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산케이블방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절차적 문제로 인해 승인이 거부된 경우, 방송위원회가 문제를 고쳐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만약 다시 거부처분을 한다면, 이것도 재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3. 방송위원회가 전환승인을 심사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4. 방송위원회의 전환승인 거부가 재량권 남용인지?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 보완 후 재거부 가능: 법원은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로 승인이 거부된 경우,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2. 재거부도 재처분: 이렇게 다시 내려진 거부처분도 재처분으로 인정됩니다.
  3. 심사 기준: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방송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전환승인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9조 제3항) 심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려면, 심사 기준 자체가 법에 어긋나거나,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심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4. 재량권 남용 여부: 이 사건에서 방송위원회는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관계가 있는 사업자에게 전환승인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기존 사업자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절차적 하자를 고친 후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방송위원회는 법이 정한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단순히 기존 사업자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입니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7조, 제30조 제2항
  • 방송법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 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
  •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 대법원 2004. 1. 15.자 2002무30 결정

이번 판결은 방송위원회의 전환승인에 대한 재량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이 케이블 방송 사업 관련 법 판단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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