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7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부정하게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까?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질까?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즉, 지원금을 받는 학교 측에 유리한 행정 행위라는 뜻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숨기는 소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에 지원금을 받거나,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부풀려진 예산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돌려줘야 할까?

만약 학교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지원받는 학교 측의 불이익보다 클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학교 측은 지원금을 정당하게 받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반환 명령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학교 측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참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정지원금 반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인 학교법인은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는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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