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미용실 가격표시 관련 방송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미용실 주인이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자 특정
방송보도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얼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보도 내용과 주변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용실 간판 일부를 가리고, 원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용실 위치(경기도 오산시)를 자막으로 표시하고 건물 외관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 간판은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또한 원고와의 인터뷰 음성을 변조 없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주변 사람들은 해당 방송에 나온 미용실이 원고가 운영하는 곳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언론보도의 진실성 판단 기준
언론중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면서 진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도 내용의 진실성은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진실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미용실 가격표 게시 위치에 대한 보도 내용이 쟁점이었습니다. 방송은 원고가 고객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가격표가 미용실 내부에 게시되어 있었지만, 일부 고객의 위치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은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진실한 사실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방송보도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도 내용의 진실성도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와 청구금액 특정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생 시기와 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라면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하고, 법원 또한 채권별로 인용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43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음성권과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각각의 침해에 대한 청구금액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청구금액의 특정 없이 손해배상금액을 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 특정, 보도 내용의 진실성, 위법성 조각 사유, 손해배상 청구 방식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글이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KBS가 연비향상장치 효과가 없다는 보도를 하면서 제조업자 인터뷰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 제조업자의 매출 감소는 인정되지만, 방송보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으나, 위자료 2천만 원은 인정.
상담사례
TV 방송의 명예훼손 여부는 방송 내용, 화면 구성, 단어 선택 등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공익 목적 보도에 대한 위법성 조각(처벌받지 않음)을 주장하려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언론사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신문사가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보도하면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발 사건의 단순 경과를 보도한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