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는 사업 특성상 다양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해외 지사 운영, 프로그램 제작, 협찬, 시상 등 복잡한 거래들이 많죠. 이러한 지출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가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방송사와 관련된 몇 가지 세금 이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지사 세금, 본사 비용도 공제 대상일까?
해외에 지사를 둔 방송사는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국외원천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해외 지사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사가 부담한 비용 중 해외 지사와 관련된 부분도 지사의 지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해외 지사 운영을 위해 인력을 파견했다면, 그 인건비는 지사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참조)
2. 해외 지사, 프로그램 사용료는 비용 처리 가능할까?
만약 해외 지사가 본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그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원은 해외 지사가 본사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 것처럼 계산해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한미 조세협약에 독립기업 원칙이 있지만, 무형자산인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지사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미조세협약 제5조 제1항, 제6조 제8항, 제8조 제2항, 제3항 참조)
3. 사업권 취득 실패,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방송사가 새로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인건비를 지출했지만, 결국 사업권을 얻지 못했다면, 이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 경우 해당 인건비는 무형자산의 취득 비용이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별표 4] 참조)
4. 용역 공급받는 자, 누구일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 제공과 계약 관계가 다를 경우,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야 할까요? 법원은 계약 당사자와 계약 내용, 용역 제공 목적, 대금 지급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참조) 예를 들어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외주 제작사가 미술센터에 미술 용역을 맡겼다면, 미술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외주 제작사가 아니라 방송사가 됩니다.
5. 협찬, 부가세 과세 대상일까?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협찬을 받습니다. 이러한 협찬은 부가세 과세 대상일까요? 법원은 협찬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가 협찬받은 물품을 특수관계자인 미술센터에 제공하여 미술 용역비를 절감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계약 조건을 어기고 지급한 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송 출연자나 임직원에게 제공한 협찬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참조)
이처럼 방송사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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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이 본점에 내는 경비는 어떻게 세금 계산에 반영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본점 경비, 환율 적용, 업무 관련성 없는 대출, 그리고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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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세금을 낸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때, 판매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해외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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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본점을 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본점 경비를 더 많이 공제받기 위해 국세청 고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수정신고했지만, 대법원은 국세청 고시대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국세청이 정한 방식대로 본점 경비를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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