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점이라면 본사에서 발생한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죠. 본사 경비 중 얼마만큼을 한국 지점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독일의 한 은행의 한국 지점이 본사 경비 처리 문제로 세무서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점은 처음에는 국세청 고시(1981.11.18. 제81-37호)를 따라 본사 경비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고시는 전 세계 지점의 매출 비율에 따라 본사 경비를 배분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점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다른 계산 방식 (영업규모와 매출총이익 비율을 평균한 비율) 이 옳다며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본사 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옳을까요? 국세청 고시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지점이 주장하는 다른 방식을 쓸 수 있을까요? 한국과 독일 간의 조세 협정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제3항)은 지점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세청 고시를 따른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참조) 외국 회사의 종류와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완벽한 경비 배분 방식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고시가 제시하는 매출 비율 방식도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계산 방식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 고시를 따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1990.3.23. 선고 89누6587 판결, 1990.3.27. 선고 88누11087 판결 참조)
결론: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점은 본사 경비를 처리할 때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 본점 경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일괄 배분 방법' 외에도 '항목별 배분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과세 당국은 기업이 선택한 합리적인 배분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이 본점에 내는 경비는 어떻게 세금 계산에 반영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본점 경비, 환율 적용, 업무 관련성 없는 대출, 그리고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 본점 경비를 배분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합리적이라면, 세무서가 처음에는 수정신고를 받아들여 환급해주고 나중에 다시 처음 신고를 정당하다며 환급금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법인세 신고 후 본점 경비 배부방법을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최초 신고에 사용한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수정신고는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미국 은행 본점이 한국 지점 설립 시 지급한 프리미엄은 한국 지점의 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한국 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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