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의 국내 지점이라면 세금 계산, 특히 본점 경비 처리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법인 본점 경비와 관련된 중요한 세금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본점 경비, 어떤 경우에 지점의 비용으로 인정될까?
외국법인 본점에서 국내 지점으로 배분된 경비를 지점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금액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지점의 업무와 관련된 실제 비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본점에 돈을 보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한불조세협약 제7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7320 판결)
2. 본점 경비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점 경비 배분은 실제 돈이 오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3. 외국 기업에 경영 지원 용역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차별적인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경영 지원 용역을 받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와 외국 기업의 국내 지점이 본점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점 경비를 연평균 환율로 계산하여 비용 처리하더라도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불조세협약 제24조)
4. 본점에 송금하기로 한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어떻게 될까?
지점에서 이익잉여금을 본점에 송금하기로 결정했지만, 나중에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송금 결정을 취소했다면, 취소된 금액은 처음부터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 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점의 회계 처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세기본법 제20조)
외국계 기업 지점의 세무 관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독일에 본점을 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본점 경비를 더 많이 공제받기 위해 국세청 고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수정신고했지만, 대법원은 국세청 고시대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국세청이 정한 방식대로 본점 경비를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 본점 경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일괄 배분 방법' 외에도 '항목별 배분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과세 당국은 기업이 선택한 합리적인 배분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 본점 경비를 배분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합리적이라면, 세무서가 처음에는 수정신고를 받아들여 환급해주고 나중에 다시 처음 신고를 정당하다며 환급금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세무판례
외국계 회사가 한국 지점의 영업을 자회사에 양도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넘겨준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어 세금 추징 대상이 되었다는 판례입니다.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회사에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법인세 신고 후 본점 경비 배부방법을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최초 신고에 사용한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수정신고는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문화방송(MBC)이 세무서와 여러 세금 문제로 다툰 사건으로, 해외 지사의 세금 계산 방식, 위성방송 사업 투자 실패 관련 비용 처리, 협찬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료, 외국 방송사 뉴스 수신료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MBC의 주장을 인정하고 일부는 세무서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