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국내에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2014. 4. 10. 선고 2014두1324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핵심은 **"해외 소득 계산할 때, 번 돈(익금)에서 쓴 돈(손금)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 당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국내 기업인 KBS미디어가 해외 방송사에 방송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국가에서 해당 수익에 대해 세금(원천징수)을 징수했죠. KBS미디어는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즉,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에서 낼 세금을 줄여달라는 것이죠.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계산할 때, 해외에서 번 돈(국외원천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KBS미디어는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당했으니, 그냥 받은 돈(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해외에서 쓴 돈(손금)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때는 번 돈(익금)에서 쓴 돈(손금)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당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해외에서 프로그램 판매로 100만원을 벌었지만, 제작비 등으로 50만원을 썼다면, 국외원천소득금액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때, 해외 소득에서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해외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당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문화방송(MBC)이 세무서와 여러 세금 문제로 다툰 사건으로, 해외 지사의 세금 계산 방식, 위성방송 사업 투자 실패 관련 비용 처리, 협찬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료, 외국 방송사 뉴스 수신료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MBC의 주장을 인정하고 일부는 세무서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리스로 항공기를 운용하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때, 리스 항공기도 회사가 소유한 자산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10년 이상의 장기리스 항공기는 마치 회사 소유 항공기처럼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제운송업을 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대상이고, 과세 근거와 범위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외국법인이 입증해야 하지만, 영세율 과세표준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이 본점에 내는 경비는 어떻게 세금 계산에 반영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본점 경비, 환율 적용, 업무 관련성 없는 대출, 그리고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세무판례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며, 그 나라 회계기준이 우리나라 기준과 매우 다를 때만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회계기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