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민사판례

방위산업체에서의 점심시간 시위, 징계해고는 정당할까?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할까요? 특히 방위산업체처럼 중요한 곳에서의 시위는 더욱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오늘은 방위산업체에서 점심시간에 시위를 벌이다 해고된 근로자의 이야기를 통해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 등은 방위산업체인 B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조합원이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와 노조 간에 합의된 임금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A씨 등은 핸드마이크를 사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임금교섭 재개하라", "어용노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에서 배식된 음식물이 훼손되고, 일부 근로자들의 점심식사가 늦어지면서 오후 작업 시작이 지연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한, 시위를 제지하던 회사 관계자들이 시위 참가자들이 던진 식판에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B회사는 A씨 등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A씨 등은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의 주장은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의 행위는 B회사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위산업체인 B회사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은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 등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이 조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카5475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1991.3.27. 선고 90다카25240 판결: 이 판례들은 취업규칙이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취업규칙의 중요성과 방위산업체에서의 시위의 민감성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의 행위를 규율하고,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장에서는 더욱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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