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12

일반행정판례

방조제 조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려면? 농어촌공사의 승인 필요할까?

최근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휴부지 활용 방안으로 방조제 안쪽 조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남정수상태양광)는 방조제 안쪽 조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고흥군수(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고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참가인)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의를 요청했지만, 농어촌공사는 협의를 거부했고, 결국 고흥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소송 절차상 농어촌공사의 지위 및 상고의 적법성

  2. 방조제 조유지가 농어촌정비법상 '목적 외 사용' 승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1. 소송 절차 : 농어촌공사는 피고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보조참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참가가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8조, 제67조 제1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는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상고한 이상 고흥군수의 상고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35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농어촌공사의 보조참가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법원의 별도 허가 결정 없이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2. 농어촌공사 승인 필요 여부: 대법원은 비록 해당 조유지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농어촌공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했다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권한을 가져야만 '목적 외 사용'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해당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관리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구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참조)

결론

대법원은 고흥군수의 개발행위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관리 권한 없이는 협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흥군수는 다른 요건들을 다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해당 조유지의 관리 필요성을 느낀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권한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판례는 방조제 조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의 관리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권한 없는 농어촌공사의 협의 거부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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