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항만용역업? 배 관련 서비스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 바로 항만용역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뭔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쉽게 말해,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배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배와 육지 연결 서비스: 작은 배(통선)를 이용해서 큰 배(본선)와 육지 사이에 사람이나 서류 등을 옮겨주는 일입니다. 마치 항만의 셔틀버스 같죠?
  • 배 안전 및 주차(?) 도우미: 본선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돕는 역할입니다. 줄잡이 역무라고도 하죠.
  • 배 청소 서비스: 선박의 청소,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 수거, 화물 고정, 칠 등 배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선박청소업) 다만, 기름 탱크(유창) 청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니 주의하세요!
  • 깨끗한 물 공급 서비스: 배에서 사용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항만용역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6) 항만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과 장비가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등록기준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자본금 1억원 이상,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자본금 1억원 이상,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3급지 (1, 2급지 제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등록 없이 사업을 하거나 등록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벌금을 내거나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심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정관 등)를 제출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특히, 배에서 나오는 오물이나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만약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면?

이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예를 들어, 해당 항만에 사업자가 없거나 다른 사업자가 행정처분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역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오늘은 항만용역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렵지 않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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