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노무 제공자들을 위한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산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고,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급여 손실분, 장애 보상 등을 지원하고 직장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재해 예방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거의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2021년 7월부터는 적용 제외 대상이 대폭 줄어들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예외적으로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다른 보상 체계가 있는 경우, 가사 도우미, 5인 미만 농·임·어업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시행령 제2조제1항)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배달 라이더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 과거에는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야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8928호, 2022.6.10. 개정, 2023.7.1. 시행) 대법원 판례(2016두49372)에서도 배달 라이더를 택배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6조제1항) 배달 중 교통사고, 음식을 배달하다 넘어져 다친 경우,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출퇴근 중 사고도 보상 대상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제48조의7제4항, 시행령 제56조의16제3항)
휴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배달 라이더처럼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노무 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total.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음식배달원'이라는 직종 분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택배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생활비, 재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단, 공무원, 군인 등 일부 직종 제외)
생활법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생활법률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상담사례
퀵서비스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배달원이 사업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형태, 계속/전속성, 유니폼 착용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