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완벽 정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제공자'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노무제공자는 누구이며,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무제공자란?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중요한 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모두 노무제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직종에 해당해야만 노무제공자로 인정받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직접 일을 요청받거나, 플랫폼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일을 요청받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2. 노무제공자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노무제공자에 해당합니다.

  • 보험설계사, 공제 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전업으로 하는 경우)
  • 건설기계(등록된) 직접 운전자
  • 학습지/교육 교구 방문 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집화/배송 업무, 퀵서비스 배송 업무 포함. 단, 일부 제외)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탁송, 대리주차 기사
  •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상시적 업무 수행, 자가소비 제외)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판매 목적 배송 업무 위주)
  • 특정 화물차 운전자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등)
  • 화물차주 (일반 화물차, 견인형 특수차, 이삿짐 사다리차 등. 단, 일부 제외)
  • 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인 관광객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3.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 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죠.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역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봅니다.

4.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산재보험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9)

  • 평균보수 산정: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확인일 이전 3개월간의 모든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30조~제36조).
  • 휴업급여: 평균보수의 70%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고용노동부 고시)보다 적을 경우 최저 보장액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된다?! 알기 쉬운 산재보험 가이드

대부분의 근로자, 특히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업무 중 재해 발생 시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배달 라이더#플랫폼 종사자#업무상 재해

생활법률

🏢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완벽 정리! 🤕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업무상 재해#혜택#요양급여

생활법률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이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도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및 급여는 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 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현장실습생#산재보험#적용범위#보험급여

생활법률

산재보험, 나에게 필요한 혜택은 무엇일까? (진폐증 제외)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산재보상보험#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

생활법률

건설 현장, 나의 안전은 보장될까?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완전 정복!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건설현장#안전#업무상 재해#산재보험

생활법률

사장님, 산재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 (2024년 업데이트)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재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

#산재보험료#사업주#근로자#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