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제공자'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노무제공자는 누구이며,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무제공자란?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중요한 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모두 노무제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직종에 해당해야만 노무제공자로 인정받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직접 일을 요청받거나, 플랫폼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일을 요청받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2. 노무제공자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노무제공자에 해당합니다.
3.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 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죠.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역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봅니다.
4.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산재보험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9)
이처럼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대부분의 근로자, 특히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업무 중 재해 발생 시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도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및 급여는 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 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생활법률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재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