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업주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실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닙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일반적인 사업주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중개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포함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특정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 참고) 특히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특정 화물차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참고)
3. 배달종사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배달앱 등을 통해 이륜차 배달노동자에게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참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고객 갑질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고소/고발 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요구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됨.
형사판례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고객응대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진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시 처벌), 근로자는 안전수칙 준수, 위험시 작업중지 및 보고, 도급시 원·하청 모두 안전관리 책임(법적 의무)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 등 예외 존재)
형사판례
진동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정해진 형식의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