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안전운전, A to Z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최근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킥보드, 재밌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죠! 전동킥보드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지금부터 A to Z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호 준수는 기본!

교통신호는 물론,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모범운전자, 군사경찰(군부대 이동 유도시), 소방공무원(긴급차량 유도시)의 수신호도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만약 신호등과 수신호가 다르다면?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신호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2. 보행자 보호, 나의 안전만큼 중요해요!

  •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꼭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에서 내린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교차로에서도 보행자 보호!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제27조제3항).

  • 안전지대/좁은 도로 서행!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땐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도 일시정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 서행/일시정지!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땐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필요시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위반 등은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일반적인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7호).

3. 약자 보호는 필수!

어린이(보호자 없이 도로 횡단, 도로 위에서 앉거나 서거나 노는 경우 등), 시각장애인(흰색 지팡이, 장애인보조견 동반), 지체장애인/노인(지하도/육교 이용 불가) 등 교통약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위반 시 2만원의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4호).

4. 보도 횡단, 안전하게 하세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지만, 횡단 전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5. 떼빙은 NO! 두 줄 주행 금지!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두 줄 이상 나란히 주행하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6. 운전 중 휴대폰 사용 NO!

전동킥보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 정지 상태, 긴급 신고, 핸즈프리 사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가목, 다목, 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위반 시 2만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4호).

7. 횡단보도 건널 땐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8.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미확보시 1만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0호).

9. 진로 양보는 매너!

뒤차보다 느리게 주행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단, 통행 구분이 있는 도로 제외)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10.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합니다. 다만, 서행/정차 차량 앞지르기는 우측으로 할 수 있지만, 승하차자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위반시 3만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8호).

11. 교차로 좌회전, 두 번 직진! (훅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직진 신호에 맞춰 두 번 직진하는 '훅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법제처 법령해석례 17-0078, 2017. 4. 13. 회신). 위반시 2만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5호).

12. 서행/일시정지 구간 확인!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굽은 길, 비탈길 등에서는 서행, 좌우 확인이 어렵거나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위반 시 1만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0호, 제51호).

전동킥보드, 편리하지만 안전하게 이용해야겠죠?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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