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배달 사업 정말 많이 하시죠? 음식 배달부터 퀵서비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배달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화물배송 사업을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소화물배송업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인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직접 배달하거나, 배달앱처럼 온라인으로 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자 중에서 우수한 업체에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나, 제17조)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답니다!
인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소정의 수수료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인증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제5항, 제23조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인증 받은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하나요?
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만약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인증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 표시를 해야 하며, 인증받지 않은 사업자는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제3항·제4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보험 가입도 필수인가요?
네, 인증 사업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 외에도, 사고 발생 시 1인당 1억 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제5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전동킥보드로 배달해도 되나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는 이륜자동차 배달 사업자 중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일 뿐, 다른 운송 수단(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 사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배달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배달 라이더는 도로교통법(운전 수칙 준수, 안전모 착용, 탑승 인원 제한 등)을 준수하고, 용도에 맞는 이륜차 보험(대인배상 I·II,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라이더의 안전 운행에 책임이 있다.
생활법률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화물 사고 대비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및 구난/밴형 화물차 사업자는 운임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가 필수다.
생활법률
호송경비업 허가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무술 유단자 경비원 5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부분의 근로자, 특히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업무 중 재해 발생 시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배달원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배달업체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배달원에게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받아 환경부에 제출하고 인증받아야 하며, 미제출/허위 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