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 중 사고로 사망한 배달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전속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사망한 사람)이 배달대행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식 배달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했지만, 원심에서는 망인이 여러 업체의 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산재보험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나오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주로'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배달 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망인은 사고 당시까지 다른 업체의 배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실질적인 전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취지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심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에서는 전속성 기준에 '소속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전속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더 많은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다른 업체에서 일할 가능성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음식배달원'이라는 직종 분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택배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퀵서비스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배달원이 사업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형태, 계속/전속성, 유니폼 착용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생활법률
대부분의 근로자, 특히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업무 중 재해 발생 시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 약관에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산불감시 업무가 필수적인 경우, 오토바이 출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자기 오토바이로 택배 일을 하는 배달원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