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택배 배달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과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일까요? 단순히 '배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택배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판단의 핵심: '종속성'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종속성'**입니다. 계약서가 '고용계약'이라고 쓰여 있든 '도급계약'이라고 쓰여 있든,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입니다. 사업주(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속성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종속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판례 살펴보기: 오토바이 제공해도 근로자?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택배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 판례를 살펴봅시다. (대전고법 2003. 11. 6. 선고 2003누788 판결)
이 사건에서 배달원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사용했고, 근로소득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배달 거부에 대한 제재도 없었고, 대기 시간에는 개인적인 용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배달원이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달했으며, 배달 수수료를 회사에 입금한 후 일정 비율을 임금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유류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자신의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은 '실질'
이처럼 근로자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을 참고하여 스스로 근로자인지 판단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택배기사의 경우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음식배달원'이라는 직종 분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택배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계약서가 '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 노무 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버스 기사들은 여러 정황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일반행정판례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량에 따라 돈을 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상담사례
화물차 운전기사는 용역계약이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판매 대리점(카마스터)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카마스터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