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통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인정의 기준: 사업주의 지배·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르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회사가 지시한 경우 등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례: 오토바이 출퇴근 산불감시원의 사망
일용직 산불감시원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준비행위였고, 사회통념상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출퇴근 재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탈 수 없어 개인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가 기름값을 보태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연장근무 후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오토바이로 야간 출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