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1

세무판례

산업금융채권 이자, 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 이자 범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이자도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받은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부 금액을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왜 차입금 이자를 빼는 거죠?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경우, 자기 돈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서(차입) 사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는 배당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므로,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시 이를 고려하여 차감해주는 겁니다.

쟁점은 산업금융채권 이자도 차입금 이자인가?

이번 판례의 핵심은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의 이자가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감되는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산업금융채권 이자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일반 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그 이자비용도 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상세)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현행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이때 차입금 이자는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대법원은 법 조항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계상 차입금 이자로 인정되는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금융회사가 고객 예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영업비용이므로 차입금 이자와 다릅니다. 하지만, 환매조건부채권(Repo),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산업금융채권 이자는 산업은행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타인 자금을 빌리면서 발생한 이자이므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제55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 제3항, 제19조 제7호

이번 판례를 통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이자도 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회계 및 세무 담당자라면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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