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1

세무판례

법인의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차입금 이자: 은행 예수금 이자는 차입금 아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으면, 이중 일부는 법인세 계산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익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이때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 이자를 고려하는데, 어떤 이자를 포함해야 하는지가 항상 논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에 대한 이자, 즉 예수금 이자도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가? 그리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등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사건 개요: 국민은행은 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매출어음할인료 등은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차입금 이자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에 국민은행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 이 제도는 기업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이유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비용을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2. 차입금 이자의 범위: 법에서 말하는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뿐 아니라, 기업이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자비용을 포함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3. 예수금 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다: 은행의 예수금 이자는 고객에게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비용이지,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이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 기업의 차입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됩니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경우는 제외)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등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만, 예수금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의3 제1항, 제55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의3 제2항, 제19조 제7호

이 판례는 금융회사의 예수금 이자와 차입금 이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익금불산입 계산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인세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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