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배당금을 못 받았는데,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 세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납세자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주택건설 사업을 하던 회사의 주주였습니다. 회사는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로 결의했고, 원고들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까지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원고들은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소득의 원인이 된 권리(배당금)가 발생한 후에 회사가 도산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기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납세의무는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될 때 발생하지만, 이후에 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다면 납세의무의 전제가 사라진 것과 같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 도산으로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계약 해제 등)에 준하는 사유로서, 제4호의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세금을 납부한 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납세자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 재판 중에 돈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부과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서 세금을 받아간 국가가, 이후 세금 부과가 일부 취소되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환급 금액과 남은 세금 계산을 잘못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실제로 소득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이후 사정이 바뀌어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확정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업 회계 관행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온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 등을 감액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비용(손금)을 잘못된 시기에 처리하여 세금을 더 냈더라도, 과거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음 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임금처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돈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 경매 배당에서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아간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을 권리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