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마6289
선고일자:
2000030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한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물의 지급이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탁물의 출급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자신의 배당액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집행법원은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그의 지급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그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4조, 제589조 제3항
【재항고인】 칠보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9. 11.자 99라96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물의 지급이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탁물의 출급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자신의 배당액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그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집행법원은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그의 지급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그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위의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전부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이러한 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공탁공무원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 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민사판례
경매 배당금을 받지 못해 공탁된 돈을 찾으려는데 법원이 거부했다면, 공탁 담당자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절차는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불수리 시 이의신청과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진행되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공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공탁공무원에게 청구 → 거부 시 항고/재항고)를 따라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대금을 두고 여러 채권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이 잘못 배당되었다면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하게 배당된 부분까지 뺏을 수는 없고, 잘못 배당된 금액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탁금을 받으려면 공탁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해야지,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특정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결난 사람은, 이후 배당 절차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을 수 없다. 이전 판결의 효력은 이후 배당이의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